‘법질서확립 활동’, 지자체 국정시책 평가항목에 반영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따라 ’0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처의 개별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 산하)’ 심의를 거쳐 실시해 왔으나 ’08년 평가부터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평가로 일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의 하나인 ‘법질서확립 활동’도 평가대상 시책에 포함된 것임(2008.7.4.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확 줄어든다”참조)

법무부는 작년 4월부터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 현장의 법질서 확립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질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부내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개설(’08.4.23.)하고,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핵심사업을 선정해 중점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김수철 사무관 02)2110-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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