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수정신고세관 확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5만8천여 수정신고 건 중 납세자 주소지 외에서의 수정신고가 3만1천여 건에 달해 납세의무자들은 첨부서류 제출을 위해 통관지세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한해에만 직접적인 교통비용(6억1천만원)과 인건비(10억2천만원)등 16억3천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수정신고세관 확대 시행으로 납세자가 전국의 어느 세관에서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성실신고자의 부대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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