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 납세유예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말하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 가능한 금액
◆ 유예세액 : 3,000만원(현행) → 5,000만원(개정)
◆ 생산적 중소기업 등 : 5,000만원(현행) → 1억원(개정)
◆ 성실납세자(포인트 고점자 포함) : 3억(현행) → 5억(개정)
*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성실납세자 :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 3년간(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은 1년간)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금번 ’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납세유예 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

담보면제 금액 확대 효과

경영애로기업은 납세담보없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준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되어 경영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제도 확대로 인해 담보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간 약 3천명으로 예상되며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상당액 약 64억원의 혜택과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수수료 약 30억원을 절감받는 효과

납세유예 신청방법

납세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인터넷 민원신청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지원국 안덕수서기관 (39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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