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등록 엑스포 2008’ 5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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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7-20 12:06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와 환경부(이만의 장관), 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지난 6월 1일 시작된 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REACH 등록 엑스포 2008' 5차 행사를 오는 7.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함.

이번 엑스포에는 Steptoe & Johnson, ROR, KIST-Europe 등 REACH 업무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컨설팅기관 및 법률회사 18개사가 총 20개의 상담부스를 차리고 (사전)등록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외국 전문기관과의 상담에 참여하는 기업이 원할 경우 무료 통역도 제공할 예정임.

한편, 무료 상담과 함께 진행되는 REACH 세미나에서는 REACH 대응을 위한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REACH (사전)등록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므로, 해당 기업들이 사전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EU 현지에서 유일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REACH 전문업체를 통해 EU 역외 기업의 입장에서 (사전) 등록 전략과 추진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서서히 사전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실속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07.6월 시행)란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危害性)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로, EU에서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한(‘08.6.1~ ’08.12.1)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함.

특히, 무역상사를 통해 REACH 등록대상 물질이 EU에 수출되는 경우 무역상과 해당 물질의 제조자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등록주체(EU내의 수입자 또는 유일 대리인)를 시급히 결정하고 대응해야 해당 물질을 차질 없이 EU로 수출할 수 있기에 공급망 상의 업체間 활발한 의사교환이 필요한 실정임.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는 사전등록기한은 올해 12.1일까지이나 마감일이 다가 올수록 유일 대리인(OR)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선임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된 기업들은 미리미리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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