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 및 출입국 외국선수단에 대한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시행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오는 8월8일 개막되는 제 29회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 우리나라 선수단 및 올림픽을 전후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선수단 등에 대해 신속한 통관편의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7월21일(월)부터 8월31일(일)까지를 특별통관지원 기간을 정해 인천공항과 김해, 제주 등 7개 국제공항세관에 휴대품 통관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및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선수단 등의 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세관검사 생략'을 원칙으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선수단의 운동장비 등 출국시 반출할 물품은 담보없이 '재반출조건 면세' 처리하는 등 통관상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지훈련 및 시차적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선수단도 35개국 87개팀 약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국이 이뤄지는 7월말부터 선수단 '전용검사대'를 운영해 선수단 장비 등에 대해 신속한 통관절차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입국선수단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검사경험이 많은 직원을 전담배치하는 한편 베이징 올림픽 관람을 원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홈페이지(통관정보의문>외국세관여행자통관)를 통해 '중국세관 통관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강성철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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