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살수차, 소화기 등의 사용은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함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 7월 3일 기준으로 461명에 이르는 경찰관 및 전·의경이 부상을 입고, 총 1,9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경찰이 최대한 공권력행사를 자제한 결과임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허위 피해주장 사례도 확인된 바 있는 만큼, 수사 등을 통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국제앰네스티의 보도자료 중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재 다수의 피해주장 사례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의해 밝혀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정부는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체포·구속과정에서 최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독립된 법원이 영장발부 시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요건 및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현행법 위반자들로 이미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는 사람들임. 국제앰네스티가 이에 대하여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매우 유감스러움
국제엠네스티의 기자회견이 시위대의 개별적·일방적 피해사례 주장 나열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칫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다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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