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에 앞서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조사됨
정책토론회는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 국적제도의 문제점과 정부 검토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①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입양인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② 글로벌 고급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국적 포기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원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법무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자가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할 것임
참고로, ‘08. 5. 16. ~ 5. 17.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월드리서치 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하여는 68.1%,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하여는 71.3%가 찬성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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