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위원장 국세청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위원들은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제외 방안을 중점 심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진배경)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소비 위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큼
(추진방안)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1)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2)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제외
(1) 납세협력의무 이행요건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것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할 것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을 것(해당 법인에 한함)
(2) 구체적인 탈루혐의 기준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임대업 법인
○유흥주점·사금융(사채업자)·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
(사업연도)적용대상 사업연도는 ’06년과 ’07년 2개 사업연도이며, 각 사업연도별로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시 제외
지금까지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으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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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갑식 사무관 39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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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