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비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정책적·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지금까지 검토해온 8대 분야중 우선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중 지방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번 정비방안에 따르면, 국도중 간선(幹線)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하고, 부산항 등 중요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관리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게 된다.
또한, 식의약품 분야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등 집행기능을 자치단체로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은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기능 이관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예산 등이 함께 이관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관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유지,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제한 및 승진 등에서의 차별방지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즉, 행정안전부는 비선호(NIMBY)시설 등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가 큰 사업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하여,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의 동반입지, 광역화 공동이용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초기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Team-Play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 규정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재정 수입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또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16개 → 7~8개)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단일법인 지방세법의 분법(分法) 및 「알기 쉬운 법 만들기」를 추진하며, 불요불급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오병권 02-210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