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수도권 광역버스까지 9월중 확대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조정 및 운행횟수 증가를 통한 수송능력 확대, 통합요금제 도입, 수도권 환승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9월중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역버스의 통합요금제는 서울시가 04. 7. 1 대중교통개편 당시 경기도와 서울을 통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서울버스와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코레일)외에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하였으나, 손실금 부담 등의 문제로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시하여 시행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06년 7월 민선4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시행에 합의를 하면서 실마리가 풀려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경기버스 사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07.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광역(좌석)버스의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정책과 정산원칙의 수립이 필요하고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버스를 제외하고 일반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78개 노선 2,449대 (서울시 광역버스 20개 노선 411대, 경기도 좌석버스 158개 노선 2,038대)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07. 8월부터 광역버스의 이용패턴, 이용거리, 지불요금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왔으며 ’07. 12월부터는 요금부과체계, 손실금부담방법, 운행체계개선방안, 프로그램개발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하되, 광역(좌석)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하여 기본거리를 경기도의 제안대로 30㎞로 책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당 정자역에서 좌석버스를 29㎞ 이용한 후 명동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7㎞ 이용하여 총 이용거리 36㎞를 이동하는 경우 현재 2,600원 (좌석버스 1,700원 + 지하철 900원)에서 1,900원 (기본 30㎞ 1,700원 + 추가 6㎞ 2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일 평균 약 22만명에 이르는 기존의 이용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작년 1단계 수도권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만으로도 시계 유·출입 차량이 1만 3천 대 가량이 감소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던 수도권 이용 주민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많이 대중교통으로 통행수단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객들의 통행비용절감은 그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정부담으로 귀속된다. 재정지원부담액에 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대중교통운영기관 등은 기존의 환승손실금 분담원칙을 수용하여 버스간의 환승에 따른 관할 버스에 대한 환승손실금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경기도 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간의 환승에 따른 수도권 전철운영기관의 환승손실금은 그 60%를 경기도에서 보전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버스업계와 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에 연간 200여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광역(좌석)버스의 주 이용고객인 경기도 주민들이 통합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시켜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을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가 도입되어 환승횟수 및 총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되면 광역(좌석)버스 이용객들의 통행패턴도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동안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장거리 좌석버스의 노선 운행체계도 바로잡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간 광역(좌석)버스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모두 경유하여 굴곡이 많았고, 최종 도착지역이 광화문, 강남역 등으로만 집중되다 보니 다른 지역을 가려는 승객들은 환승 등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도심 집중현상을 가속화하여 도로정체, 운행시간 지연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왕복 90~100㎞ 이상의 장거리 굴곡노선의 경우 일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대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수십대씩 증차를 하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여전히 차내가 혼잡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광역(좌석)버스를 한번 승차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에서 이동 중간에 추가요금의 부담 없이 전철이나 다른 버스(마을버스 포함)로 갈아타고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막히는 도로와 혼잡한 차내에서 고생스럽게 서서 가는 고통대신에 적절한 환승지점에서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이용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광화문 도심의 차로가 축소되기 때문에 광역(좌석)버스의 서울도심운행노선이 조정되어야 하고, 그 동안 교통량의 과부하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강남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강남대로(강남역)에 집중되는 성남·용인권의 광역(좌석)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평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을 계기로 동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노선도 조정의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는 1단계로 광화문의 도심과 강남역 등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 24개 노선(서울시 5개, 경기도 19개)을 통합요금제 시행과 병행하여 조정하고, 2단계로 26개 노선(서울시 12개, 경기도 14개)을 빠르면 연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 도입에 따른 환승비용절감을 계기로 굴곡노선의 직선화 및 서울 부도심 위주로의 운행노선 조정 등 광역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할 경우 운행시간단축과 함께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승객의 총 수송능력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에 차내 혼잡문제의 완화 등 서비스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환승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검토를 요청한 경기도내 주요지역의 환승센터 22개소에 대해서도 위치의 적정성, 도시계획의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20일로 예정된 통합요금제의 정산시스템 기술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시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시스템 기술개발의 조기완료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완료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시행시기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버스정책담당관 고홍석
김정선 02-3707-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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