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지난 7월 11일에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많은 영업자들이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라지는 점, 제출하야 할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입안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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