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9월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개월만인 이달 18일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중에 1만 3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대표라는 점에서 가입자수가 이처럼 최단기간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보기드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 제도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원치 않는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근국 공제가입팀장은 “짧은 기간에 이처럼 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는 급여생활자는 퇴직금이 있지만 언제 사업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자영업자는 미래에 원치 않는 갑작스런 폐업이나 노후생활 대책에 불안을 느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제도는 가입자 혜택의 일환으로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는데 최근 가입자의 사망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상받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은 제조·건설·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부금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1566-8899 또는 www.8899.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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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팀 부장 이재학 02-2124-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