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UN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1일(월)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UN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 사례해설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김태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에 현재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 6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이들 국가기업과 수출입계약 체결시 동 협약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CISG은 우리법과 차이점도 많고 우리법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도 있으므로 국내법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면서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CISG의 내용 중 특히 기업실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한화, 대우건설, 신한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90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하여 CI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CISG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유엔 국제무역법 전문위원회인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1980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3월부터 발효되어 우리기업의 대외무역시 거래규범으로 적용 되어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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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해외조사팀 이상진 팀장 02-605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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