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영위기·부도위험 등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지난 4월1일부터 관세청은 자금경색기업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업체 확대 등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세·중소기업이 과다납부한 세금 692건, 30억원을 직권환급
*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최근 2년간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환급
일시적 자금경색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73건, 100억원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
*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이 관할세관에 납기(원칙 15일)연장,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장 1년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체납자 156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통한 회생기회를 부여
* 5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자로서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서울 또는 부산세관(체납관리과)에 제출하면 신용회복이 가능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이용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이용을 확대
* 최근 3년간 수출실적과 환급실적만 있으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금과 제품수출시 환급받을 세액의 차액만 정산하는 제도 이용 가능
월별납부제 지정요건 완화로 수입신고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에서 탈피(월별납부업체 수 : 1,609(‘07) → 1,832(’08.6))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만 있으면 통관지 또는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관세청은 그간 호응이 좋았던 지원대책들을 하반기에도 적극 확대·시행함과 동시에 영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우선, 과다납부세금을 발굴하여 직권환급해주는 특별심사·환급기간을 연장(7.1~8.31) 시행하고, 세관이 능동적으로 자금경색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하는「Customs Mentor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47개 전국세관에 Customs Mentor를 지정하여, 납기연장·신용회복은 물론 품목분류나 감면 등 관세납부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
개인사업자의 200만원 이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허용하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허용하여 물품반출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 APTA물품은 신고시점에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협정내용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들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시 신고수리와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출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 최근 2년간 관세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한 업체로 세관에 간이발급업체 신청
간이발급업체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확인 생략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근후 사무관 042)48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