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주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하였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거래하면서,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해물질 성분 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 하다 적발 되었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함유하거나, 표시제품 을 정력제, 성기능강화제품 등으로 판매(제품명 : 파워엑스(Power-X) 등 24개 제품)
-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되었거나, 표시제품 판매(제품명 : 익스텐지(Extenze)등 60개 제품)
- 항우울증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풀루옥세틴 원료 함유제품 판매(제품명 : 슈즈러 화분추출물제품 1개 제품)

한편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에 위반되어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및 제재요청 등의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 입 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제품인지여부 를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언론홍보자료에 “인터넷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 위반업소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전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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