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유가 시대 , 행정안전부가‘ 업무용 택시제 ’시동을 걸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용 택시제” 시행계획을 법원행정처 등 23개 기관에서 요구·제공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자료 제공 기관 (23기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통일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중기청, 기상청, 식약청, 문화재청, 공정거래위, 영등포경찰서, 봉화군청,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지난 7. 11~ 7.18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업무용 택시의 이용내역은 총66건(1일 평균 11건)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10건→24건)를 나타내고 있었다.
※ 이용내역 : 762천원, 66건, 건당 평균금액11.5천원, 최장거리(과천 22천원)
행정안전부 직원들에 의하면 “그간 관용차의 가용차량이 적어 관용차를 적기에 이용할 수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업무용택시 이용전 관용 승용차 (5대) : 5실·2국 1,200명에 대한 업무지원
또한, 업무용 택시업계의 반응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업무용 택시가 관용 및 자가용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센터들의 배차능력 증대 및 자동배차로 승객은 호출후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택시는 공차운행거리를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업무용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등과 결합되어 택시의 편리성, 안전성과 함께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적 기능과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및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관용차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관용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운전원 1명 감축시 절감효과 : 년간 45,000천원(인건비30,000, 차량비 13,000)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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