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폐지 및 통폐합 전수조사를 거쳐 제272회 청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의 심의 의결과 충북도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7월 18일자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를 보면 “청주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와 기능이 중복되고 각 부서별 정책결정과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졌다.
“청주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권역별로 도서관이 건립되어 이용자수가 감소 함으로써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청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는 제정근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이 삭제 되었으며, 청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됐다.
“청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국제화 역량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민·관·산·학 협의체인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 하였으나, 그동안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전무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될 경우 조례의 제·개정과 통폐합 등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담당 043-200-2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