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액면분할 대폭 증가
2008년 상반기 액면변경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 26개사 보다 32개사(123%)가 증가한 58개사로 주식거래의 유동성 증가 등을 위하여 56개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했으며, 액면병합은 2개사가 실시함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35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15개사 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코스닥시장은 23개사로 지난해 상반기 11개사 대비 109% 증가하였음
▶ 현행 상법상 1주의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주의 액면금액을 유통성을 고려하여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및 2,500원,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액면분할 유형 5,000원 → 500원이 주종
액면분할 유형별로 보면 1주당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회사가 34개사(60.7%)로 가장 많았음. 그 밖에 ▷1,000원 → 500원, 7개사 ▷5,000원 → 1,000원, 6개사 ▷500원 → 100원, 6개사 순임
액면병합 유형은 ▷500원 → 1,000원 ▷200원 → 500원, 각 1개사임
한편 액면금액 변경 58개사 중 74.1%인 43개사가 500원으로 변경했음
액면금액은 유가증권시장 5,000원(57.9%), 코스닥시장 500원(89.2%)이 주종
2008년 7월 현재, 증권시장에는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및 10,000원 등 7종류의 액면금액 주식이 유통되고 있음
시장별 액면금액 분포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5,000원(57.9.%), 500원(34.0%), 1,000원(5.1%) 순이며, 코스닥시장은 500원(89.2%), 5,000원(5.4%), 1,000원(3.0%) 순임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증권시장에는 다양한 액면금액 주식이 유통되어 주가의 단순비교가 어려우므로 투자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됨
♣ 참고 : 상법상 1주당 액면금액 변경연혁
- 1984년 9월 1일 상법개정 : 500원 이상 → 5,000원 이상
- 1998년 12월 28 상법개정 : 5,000원 이상 → 100원 이상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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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주식권리관리팀 이승현 팀장 3774-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