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시행시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재 부과일 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1년 이내로 연장 하였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01. 4 이후 '07년까지 988,023백만원 징수)
동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하고, 하위법령 및 시·도 조례 정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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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역교통과 사무관 안병삼 (02)211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