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계획 발표

인천--(뉴스와이어)--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헌석)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업무, 쇼핑 등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준비를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계획」을 확정·발표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버스정류장 등 일부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계획에 반영할 편의시설 설치 기본방향과 기설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게 됨

경제청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비전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 적합도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공중이용시설별로 IFEZ 이동편의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였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운행하는 ‘IFEZ 버스’는 운행대수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며 버스 내부에는 국어와 영어로 도착정류장을 자동안내방송하는 시설과, 전자문자 안내판, 부저가 부착된 수직손잡이를 설치토록 하여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한편, 자동차 진입억제용으로 보도 및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되고 있는 볼라드는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 설치된 볼라드는 제거 또는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 볼라드로 교체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함

공공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행로, 접근로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등의 설치가 법적기준에 맞는지 담당 구청에 적합성 심사를 확행한 후 준공처리 할 계획임

경제청은 앞으로 개발사업지별 실시계획에 편의시설 설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공사전 확인하기 위해 교통시설팀을 통해 여객시설 및 도로의 편의시설 확충 및 설계의 적합성 검사를 담당토록 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2009년 9억여원을 투자하여 송도국제도시 2.4공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해갈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연락처

인천경제청 계획총괄과 양경모 032-453-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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