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실태조사

서울--(뉴스와이어)--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2008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인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장 설립 유경험자(유효표본 501개 기업)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장설립 단계 중에서 공장입지단계 및 공장설립 승인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장 설립 규제법제에 대하여 ‘비현실적·비합리적이다(34.3%)’, ‘규제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27.3%)’, ‘관련 법령을 찾기 어렵다(11.6%)’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장 설립에 관련된 규제로 인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이다’라는 응답은 △설립년도가 2003년 이후인 사업체(35.4%), △개별입지 사업체(39.7%),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39.7%), △고급관리자(42.4%), △공장설립규제 인지자(41.1%),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4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최근 정부는 연접제한 완화 및 공장 총량제 개선을 공장관련 규제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공장 설립자들은 부지 관련 규제 중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 문제와 국토계획법상 계획 수립 관련 사항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 설립시 어려움을 겪은 부분으로 ‘농지/산지 전용 등 토지의 용도 변경 관련 사항(29.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28.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22.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으로는 ‘연접 개발 관련 사항(8.5%)’, ‘수도권 공장 총량제(8.1%)’ 등이 부지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 특히 공장 설립자가 개별입지를 원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지선정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68.5%)’, ‘연접 개발 관련 사항(64.3%)’, ‘농지·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62.9%)’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 설립 절차에 대하여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응답(37.9%)이 많았고, ‘공무원의 법령해석이 자의적이다(20.0%)’, ‘공장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된다(19.6%)’, ‘공장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14.8%)’ 순으로 응답하여, 공장 기설립자들이 설립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44.1%)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1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향후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에서 3.4로, 공장 설립자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보여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더불어 앞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비교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제의 체계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8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무적 요구 및 국민 법환경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우선적인 연구에 충실함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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