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

대전--(뉴스와이어)--허용석(許龍錫) 관세청장은 7월 22일 러시아 관세청에서 Andrey Belyaninov(안드레이 벨야니노프) 러시아 관세청장과 제 7차 한-러시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간 교역증진을 위한 통관애로 사항의 조속한 해결과 부정무역 및 마약밀수 단속 등 관세당국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국은 지난 1992년 9월 제1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 이래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현재 러시아진출 한국기업은 동일물품에 대한 세관별 품목분류의 상이, 부분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의 부과, 통관소요 기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음.

양국 관세청은 우범화물의 양국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밀수정보의 교환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밀수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해 우리청은 아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향하는 불법의약품, 베어링 등에 대한 밀수정보를 러시아측에 즉시 제공하여 러시아 세관의 밀수 적발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또한 양국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마약관련 정보 교환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 및 노하우를 활발하게 교환하고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허용석 청장은 러시아 일부 세관에서 우리 업체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제시한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대해 서류 불충분 등의 사유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 통관지체 사례를 언급하며, 현지진출 아국기업 중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통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가입국간 일시적 수출입 및 보세운송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는 제도

한편, 허용석 청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에서 현지진출 우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일적인 품목분류 적용, 부품관세 인하, CIS 지역내 수출입에 대한 무관세 조건 완화, 항만 보세구역 내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조속한 반출 등 현장의 생생한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현지세관 및 러시아 관세청에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 관세청간 실무자급의 협력채널 구축을 제의하였다.

러시아 세관당국과의 협의뿐 아니라 현지기업의 애로를 광범위하게 수렴한 금번 회의는 2003년 4월 6차 세관협력회의 이후 5년만에 개최된 한·러시아 세관간 협력회의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양국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허용석 청장은 7월 23일 모스크바에 소재하는 러시아 최대의 세관 공무원 양성소인 세관아카데미(Customs Academy)를 방문하여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과 최현정 사무관 042)48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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