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 통관규제 완화
* A.T.A.까르네(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의 일시면세 수입 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A.T.A.협약에 따라 보증단체(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까르네증서를 수입신고서로 인정하는 제도
먼저 종전에는 물품별로 3~6개월의 재수출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업 등이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수출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증서유효기간까지 확대 · 일원화함으로써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A.T.A.까르네를 이용한 사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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