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기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

대전--(뉴스와이어)--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사공일)와 중소기업청(청장:홍석우)은 고유가, 고원자재가,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장기간 고질적으로 겪어 온 현장애로사항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7.24(목)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확정하였음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경제단체장들간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 고질적인 민원사항(45건)을 개선

* 위원장 간담회 : 무역협회(5.9), 중소기업중앙회(5.14)

중소기업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하위법령 및 일선기관 잘못된 행태로 인한 기업불편 등 1,500여건을 해소

- 유형별로는 기술(21.3%), 금융(20.2%), 판로(10.4%) 등의 순

* 11개 지방중소기업청 「1357 현장기동반」의 현장방문 등(3.27 발족)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음

①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

ㅇ 5억원 이하의 소액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시공 관리할 수 있는 공사현장의 범위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5억 이하의 건설공사 현황 : 연간 55만건)

ㅇ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100정, 30정)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개선

- 저가의약품에는 해당 규제를 폐지하고, 기타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량포장 비율을 하향 조정

② 애매모호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명확하게 정비

ㅇ 물류센터의 상층부 공간활용을 위해 설치한 적층식 랙을 합법화하여 보관공간을 확대

ㅇ 자연녹지지역내 입주가 허용되지 않던 업종(예: 화장품)이라도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주 허용

ㅇ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축소되는 경우라도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종전 건폐율을 적용

ㅇ 기술평가등급인증서의 유효기간(6개월)내에서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 다시 평가수수료(건당 200만원)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③ Global Standard 또는 기업환경 변화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

ㅇ 동일한 공단내에서 공장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구공장 매각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 마련

ㅇ 버스·청소차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천연가스 사용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지게차에도 허용

ㅇ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주파수 대역을 5.75㎒~864㎒에서 5.75㎒~1,002㎒로 확대

④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자율성 강화

ㅇ 식품가공용 콩 수입권을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 수요자 단체에도 허용

ㅇ 사업주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및 제재 완화(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산재 통계제도 개선 TF」에서 구체적인 개선안마련)

* 현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사고발생시 1개월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를 제재

⑤ 고시·지침 등 불합리한 하위규정을 정비

ㅇ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시 ‘전년도’ 수출실적만으로 평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실적도 포함하여 평가(신청 전년도 실적→신청 전년도 실적+신청 당해년도 실적)

ㅇ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 사업」의 지원대상에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장 면적 500㎡이하 소기업에는 예외 인정

⑥ 소극적 법령해석 등 잘못된 일선기관의 행태를 개선

ㅇ ‘산집법’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이라도 ‘창업법’에 의한 창업세제 및 11개 부담금 감면 대상이 됨을 지자체에 알려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

* 일부 지자체는 세제 감면을 위해서는 ‘산집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취하하고, ‘창업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밟을 것을 요구

ㅇ 건축물 신·증축시 도로로부터 3m를 띄워야하나 종전규정에 따라 이격거리가 1.5m 건립된 건축물은 2층 이상 증축할 경우 이격거리를 1.5m 적용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현장애로대책단 사무관 황영호 042-481-396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