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울산시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7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현행 2%(취득세 1%, 등록세1%)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1%(취득세 0.5%, 등록세 0.5%)로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조례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으로 정부의 분양대책 발표일인 지난 6월11일 현재 분양되지 않는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발급한 미분양 확인서를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