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재심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294필지는 지난해 720필지 보다 약60% 감소한 것으로, 이 가운데 128필지는 상향요구를 166필지는 하향요구 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의신청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성과 토지공개념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향요구는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과 지가 현실화에 따라 태평동, 효자동1가, 만성동 지역에서 지가 상향요구가 있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 부담 등에 따라 중노송동, 중화산동2가, 송천동1가 지역은 하향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현지조사 및 검증을 거쳐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필지별로 토지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처리할 방침이며, 그 처리결과는 이달 30일까지 구청장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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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도시과 담당자 민웅기 063-28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