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외국국적동포 체류지원 발벗고 나서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는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조선족교회 등 4개 단체임
법무부는 ‘07. 3월부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고국 방문과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음. 특히,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은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번에 ‘동포 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들은 취업·주거·의료 등 생활정보 제공, 출입국 관련 제도 안내 등을 통하여 동포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
법무부는 ‘동포 체류지원센터’ 상담원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 실시, 민·관·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 협조체제 구축 등 센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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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02-500-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