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류의 당, 보존료, 타르색소 등 표시성분 모두 적합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더운 여름철 시민이 많이 찾는 음료를 대상으로 당 함량과 합성 첨가물(보존료, 타르색소)의 표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서울시내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음료 총 52건을 검사한 결과 47건의 제품이 100ml당 3~15 g(평균 10.4 g)의 포도당, 과당, 자당(설탕)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5건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음료의 1회 표시분량(100~355 ml)에 따르면 최소 5 g에서 최대 45 g까지 당을 1회에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성인 1일 당 섭취 권고수준인 50 g에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명이나 디자인을 보아 어린이용 음료로 보이는 제품 22건을 별도로 구분하여 당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00ml 중 5~15 g(평균 10.8 g)의 당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는 여타 음료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한편 표시사항 확인결과 당 함량 표시는 모든 제품이 표시한 대로 적합하였다. 합성첨가물인 보존료와 타르색소도 모두 표시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존료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은 전체 52건 중 4건으로 보존료는 2건, 타르색소는 3건(동시검출 1건) 뿐이었다.

과자류와 면류 등과 같이 음료류는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식품이다. 특히 당은 1g이 4 kcal의 열량을 발생하고 음료수 한 병이 최대 180 kcal의 열량을 내므로 더위에 과다한 음료 섭취가 자칫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영양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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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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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식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장 김연천 02-57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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