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보세화물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각 세관에서 관할 보세구역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누수여부, 배수로정비 여부, 방호대책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 이송, 야적화물의 안전대책 강구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재해발생시 특별 지원대책으로는, 임시장치 장소로 이동할 경우 우선 보세구역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에 전화 또는 FAX로 이동경로를 통지하고, 화물이동이 완료된 후 세관에 사후보고토록 하였으며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 경과 물품이 발생된 경우 매각(공매)보류를 허용하였다.
또한 재해화물 폐기승인 신청 및 멸실신고서 접수시 즉시 확인처리하고, 재해화물의 개장, 분할구분, 합병 등 보수작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없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세관에 보고토록 하였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특별안전지원대책’의 시행으로 관세청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해발생시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수출입물류과 유승정 사무관 042)48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