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KIKO(환헤지통화옵션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력한 거래 권유가 작용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종결처리는 문구상의 내용에 치우쳐 판단한 것으로서 중소기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손실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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