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IKO 판결, 수출중기 결코 납득못해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24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전원위원회)를 열고 KIKO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사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인용하자면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리·불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관법상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KIKO의 경우에는 만기환율이 상한환율(Knock In)과 하한환율(Knock Out)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행이 판매한 KIKO는 구매자가 유리한 구간은 극히 한정적인데 비해 불리한 구간이 무한대이며,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범위와 손실범위가 평등하지 않은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은 고수익을 가진다는 파생상품의 구조와도 맞지 않다.

그간 은행은 중소기업이 KIKO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은행이 반대이익을 챙긴 것이 없으며 계약금액에 대한 수수료만을 가져간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KIKO를 통해 은행(판매자)이 잃은것은 없고 수출중소기업(구매자)은 잃은 것만 남았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마찬가지이다. 환율이 상승하여 상한선(Knock In)에 도달한 경우에도 기업은 손실을 입고, 환율이 하락하여 하한선(Knock Out)에 도달하여도 환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을 입는 구조이며, 은행(판매자)과 중소기업(구매자)간에 명백히 불균형적인 구조다.

또한 심사결과, KIKO상품이 선진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화옵션 상품이라고 하였으나, 외국의 통화옵션 판매환경(조건)과 상품구매자를 한국과 비교하여 해외에서도 한국의 경우처럼 유독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의 용도로 구매자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 정지연 과장 02-2124-3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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