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경남 창원에서 ‘현장애로해소대책회의’ 개최
동 애로해소대책회의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의제로 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시 월 1회 이상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지난해 9월이후 5번째이자 금년들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임
금번회의에는 산자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도 참석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청취하고 즉석에서 토론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경남지역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결정한 사항 중 특기할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현행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신설을 제한하던 것을 상반기중 관계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했고 경남지역의 경우의 「기술평가센터」가 원거리(부산)에 소재하고 있음에 따라 대다수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평가 및 보증신청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 우선적으로 기술신보 창원 영업점에 「기술평가팀」을 설치 한 후 추후 성과에 따라 별도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차원에서 1/4분기중 관련지침 등 개정을 통해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체제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키로 하였음
- 기업부담금 현물출자 이전비율 확대(5% → 10%),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과제 발굴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컨소시엄의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 과제특성별 사업비 차등지원 등
한편 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서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 산자부(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중인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자금(단지활성화자금, 지역산업발전자금)의 금리 추가인하(0.5%) 및 일원화방안을 검토키로 했음
이밖에도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강화방안,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할면적(1,650㎡)기준 완화 등 정책건의 및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의시 제기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반영키로 한 정책과제들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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