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성과 커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 을 시행한 결과 총 46,342필지의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최종확정 발표했다.

도는 지난 6월말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도내 전체 필지의 2.3%인 51,794필지가 신청되어, 이중 46,342필지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됐고 나머지는 소유권 다툼이나 등기 실 이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했다.

시ㆍ군별로는 영동군이 12,520필지로 가장 많았고, 옥천군 6,707필지, 괴산군 6,624필지, 청원군 5,687필지, 보은군 5,043필지, 제천시 3,092필지, 충주시 3,072필지, 진천군 2,901필지, 음성군 2,661필지, 단양군 2,358필지, 증평군 909필지 및 청주시 220필지 등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원인별 접수현황을 보면 매매가 18,526필지(35.8%), 상속이 17,073필지(33.0%), 증여가 16,094필지(31.1%) 및 교환 등 기타가 101필지(0.2%)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소유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각종 공부를 정리해 국세, 지방세부과 징수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보상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공무원 전담요원 50명과 무보수로 헌신해온 6,287명의 마을별 보증인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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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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