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수지 지정요건 중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 생활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7.29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산간오지 등 벽지 및 도서지역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특수지’로 지정해 왔으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생활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특수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3~6만원)과 승진시 일정한 가점을 받는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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