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울산--(뉴스와이어)--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 추진된다.

울산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 활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울산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협의회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 울산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와함께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울산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토록 규정했다.

진흥원은 지역 평생교육 기회 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학습계좌제 운영,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 울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자치행정과 052-229-248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