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 실시
그 동안 세외수입은 금액이 소액이고 지방세와 달리 납기 경과 후의 가산금 규정이 미비하여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았으나, 2008.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 체납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사회생활 제약(신용불량, 출국금지 등)은 물론 감치처분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고객이 미처 알지 못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착안,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그동안 납세자가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여러 구에 걸쳐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를 모두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지난해 구축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개인별로 통합된 체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별 “체납세금통합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안내로 시민고객이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던 성실납세자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체납징수의 효과도 기대된다.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방법은 “체납세금 통합안내장”으로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etax.seoul.go.kr, 금융기관 홈페이지)이나 휴대폰(702#5)으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타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주 5일제 생활패턴에 맞게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떠한 매체(Anydevice)로도 365일 24시간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하는『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부터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대형마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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