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체육관 위탁운영 업체, 체육관 사용료 부당징수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립장충체육관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업체가 대관 사용자들로부터 전기료 등 체육관 사용료 7,400여만원을 부당징수 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단체 및 업체들에게 환급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1963년 2월 건립된 장충체육관은 1,990평에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1999년 11월부터 민간에게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업체는 주식회사000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장충체육관 위탁운영업체가 전기료 등 사용료를 부당징수 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업체가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료를 부당징수 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징수한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동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업체는 2007년7월부터 금년5월까지 대관 사용자(단체 및 업체)들로부터 전기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전기사용량을 실측하지 않고 전년도 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사용전력량을 과다산출 하였으며, kwh당 단가도 계절별 단가(67.15원~103.03원)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계산한 평균단가(134.1원)를 적용하여 68개 단체 이용자로부터 4,400여만원을 과다징수 하고 또한, 직영 헬스클럽 및 샤워실 등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이곳 전기료 3,000여만원(추정액)을 이용자에게 전가시켰으며 「냉·난방 및 기계설비」 가동에 따른 기계사용료를 징수하면서 1일 단가를 1시간당 단가로 잘 못 적용하여 37개 단체 이용자로부터 1,400여만원을 과다징수 하고 기계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대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징수하여 9개 단체 이용자로부터 1,100여만원을 과다징수 하였다.

체육관 전용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조례의 요금기준에도 없는 평일철야, 휴일철야 등의 항목으로 160여만원을 과다징수하고 관람권 사용료가 입장료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업체에서 환경시설관리비(폐기물수거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2개 단체 이용자에게 360여만원을 과다징수 하였다.

서울시 박형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시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고객만족추진단 민원조사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 박 형채 02-6360-489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