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 명예보유자 인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7월 18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예능분과의 심의를 거쳐 남기환(南基煥, 67세, 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명예보유자로, 권경도(權慶道, 88세, 여)를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남기환, 권경도는 평생을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남기환 명예보유자는 어린시절 남사당패에서 무동(舞童)으로 시작하여 풍물·상모놀이·인형제작 등 다양한 기·예능을 연마한 결과 1993년 꼭두각시놀음·덧뵈기(탈놀이)·풍물로 기예를 인정받아 보유자가 된 이래 전승활동에 주력해 왔다. 밀양백중놀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권경도 할머니는 경상도 지방의 병신춤 중에서도 난쟁이춤에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아 왔다. 그의 난쟁이춤은 얼굴표정, 난쟁이처럼 구부린 모습, 그리고 장단에 맞추어 추는 신명과 익살의 몸짓이 일품이어서 2002년 2월에 난쟁이춤으로 보유자가 되었다.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현재 총 21종목 25명의 명예보유자를 배출하였고,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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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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