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오염 무허가(미신고)배출업소 10개소 적발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조업중인 배출업소(대기, 폐수) 및 신규 무허가(미신고)배출업소로서 단속기간은 2008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자치구별 1개반씩 총25개 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성동구 소재 유리가공업소인 00업소등 적발된 업소는 폐수분야 7개소 및 대기분야 3개소로 업종은 유리가공(4개소), 염색(2개소), 제조(2개소), 기타(2개소)이며, 적발된 업소는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서 폐쇄명령등 행정처분도 병행 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분야 특별단속은 금년에 새로 조직된 시특별사법경찰과 처음시도된 자치구 합동단속으로 향후에도 환경분야 특별단속에 시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서울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기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무허가(미신고) 배출 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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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 오.폐수관리팀장 정해석 02-2115-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