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립독성과학원(원장: 조명행)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 하위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7월 30일에 “실험동물법연구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 28일 제정·공표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립독성과학원은 실험동물법 등 실험동물에 관련된 국가제도에 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국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선진화된 국가 실험동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6월 30일 ‘실험동물법연구회’를 창립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제2차 세미나에서는 채갑용 실험동물자원과장이 현재까지 진행된 하위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실험동물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공개 토론회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회 세미나는 실험동물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국립독성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tr.go.kr)의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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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자원과 (02)38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