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하여 지난 6.23부터 6.27까지 지역 내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37개소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광고전단지 등 광고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 효과 ▲알레르기 개선 ▲염증 개선 ▲혈액순환 ▲피부재생 ▲노화방지 ▲지방분해 등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부의 미백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선택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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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053-589-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