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조정안 심의
심의안건은 택시요금 조정안(중형택시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 시간요금 34초,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4,500원, 거리요금 160m, 시간요금 38초)과 도시가스요금 조정안(4.01원/㎥ 인상)등 2건으로, 부산시의 제안 설명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물가대책위원 24명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40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심의결과, 택시요금 조정안은 3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LPG 원가상승에 따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부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추석명절 후인 10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은 부산시가 제출한 평균 요금을 645.71원/㎥에서 649.72원/㎥으로 4.01원/㎥(0.62%) 인상하는 원안대로 하되 국가도매요금 조정과 일자를 동일하게 조정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조정되는 요금 전액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석 중이었던 위원장에 시의회 김석조 부의장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김석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도별 보급계획을 포함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물가인상요인 등을 사전에 분석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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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제정책과 김소영 051-888-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