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 추진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관할지역 주소지, 거소지를 둔 불일치자 중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상담, 법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사업의 모든 법적지원을 하는데 있다.

사업기간은 정정을 원할 경우 대상자는 10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가사비용사건 재판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6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정정절차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처리비용(54,584원), 상담비용(9,000원)은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반면에, 주민등록부 정정은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정정신청서만 제출하면 1~2일 안에 처리되지만 행정기관 공부를 개별 정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별정리가 간단치 않아 불편함이 상존하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 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다수가 원하지만 비송사건절차 재판에 따른 입증책임, 처리시간, 비용 등이 부담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충남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불일치 민원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법률구조 재판절차에서 기각 또는 패소시 주민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담당 김운석 042-22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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