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당’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6월 11일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서울 은평구 뉴타운 부지 내 「금성당」을 7월 22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 제258호로 지정고시 하였다.

이번에 새로 국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58호)로 지정된 「금성당」의 경우에는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세종대왕의 여섯째아들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무하려고 세운 굿당으로서,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보기 드문 민속신앙과 관련된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신당건축으로서도 그 희귀성과 건축사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금성당 내부에는 삼불사 할머니 등 무신도(巫神圖)와 각종 무구(巫具), 제기(祭器) 등 실제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다량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와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금성당 복원정비 및 무신도 등 민속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소유자인 서울특별시 S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재 보존ㆍ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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