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료민원신청 편해진다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지금까지 도에서 수행해 온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 각종 비료관리에 관한 사무가 ’07. 8. 3일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08. 8. 4일부터는 제조장 관할 시·군청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사유는 비료 생산·수입업체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법 시행과 더불어 등록하거나 신고한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유통금지 대상 비료에 포함시킴에 따라 불량비료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비료관리사무가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 비료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비료생산·수입업자 및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되며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총 132개업체에서 복합비료·미량요소비료 등 보통비료 152품목, 퇴비·토양미생물제제 등 부산물비료 162품목 등 총 314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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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라북도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육대수 063-28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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