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센터는 지난 6월『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7월에는 여름 휴가철 관련하여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등 국내여행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콘도회원권, 숙박시설 등 국내여행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51건(‘06 16건 → ’07 27건 → ‘08. 6말 기준 10건)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1>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시 위약금 과다 청구 건
2008년 7월 대구에 사는 최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팬션을 예약하고 일금 26만원 중에서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함. 개인사정으로 생겨 콘도이용일 이틀 전 취소하니 계약금의 50%만 돌려준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 2> 전화권유로 구입한 콘도할인회원권 청약철회 요청 건
2007년 8월 남구에 사는 장씨는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휴가준비를 겸해 회원에 가입의사를 표시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면서 월8만원씩 10개월간 납부를 권유함.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고 며칠 뒤 콘도이용관련 약관을 살펴보니 무료이용이 아니었으며 이용에 제한이 많아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연락을 회피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소비자주의사항
- 여름성수기 콘도무료숙박권 제공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함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 유난히 저렴한 숙박요금, 언제든지 예약 가능, 숙박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 온라인 계약 시 취소수수료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합니다.
- 숙박료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온라인 거래후 사이트 폐쇄 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 시 할부거래 및 온라인거래 모두 7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시 센터나 해당구청 관광과에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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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박기환 053-803-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