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업체들이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환급액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06~’07년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환급업체는 상반기 12,342개로 전체 환급업체 12,905개의 96%에 이르고, 주요 환급품목은 전기기기(30%), 유류(14%), 기계류(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880억원으로 전체환급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하여 18.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체 신청건수의 52.9%에 이르는 등, 전년동기대비 이용율 8.4%P 증가하였으며, 그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출하고도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중소기업(간이정액환급업체)에게 관세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07.7 최초 도입)에 의하여 작년 162억원(1,520개업체), 올해 상반기 263억원(2,259개업체)등 총 425억원(3,779개 업체)의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 기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산화한 것으로 관세청이 07년도 최초 개발하였으며, ‘08년4월 감사원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환급지원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중소기업 수출 실시간 환급금 지급제도」를 시행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시 실시간으로 환급금을 중소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종합심사과 이상학 사무관 042)481-7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