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부산, “허위구인광고 조심하세요”
최근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거나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광고(다단계판매, 전단지 배포, 인터넷게시판 광고 올리기 등)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모집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유형이 있는데, 사전에 불량기업들의 채용공고 유형을 파악해둔다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 직종 위장형 = ‘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관리직 사원 모집’등의 문구를 내세운 회사는 단순한 사무직 근무가 아닌 인센티브로 급여가 책정되는 텔레마케팅 영업이나 대리점 모집 영업을 강요한다거나 관리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일반사무직의 경우 일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어서 이들 직종에 관련된 허위광고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회사의 정확한 사업아이템이나 정체가 모호한 기업에서 관리직이나 기획,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 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보수 보장형 = '보수 000만원 보장(마케팅직/영업관리직)'과 같은 광고 유형으로, 다단계 판매직원 또는 기본급이 없는 강제 매매식 판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단 기간 내에 많은 높은 보수를 보장한다거나 성과급 보장한다는 식의 채용공고인 경우에는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단계 또는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판매를 강요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 전에 해당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 취업 보장형 = 최근 들어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이 유형의 경우, '학원 000과정 수료 후 100% 취업보장', '아르바이트 알선' 등의 허위광고로 고액의 수강료 등을 요구한다. 전산관리 또는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 공고를 게재해 놓고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며, 일부 어학원, 통역, 관광, 컴퓨터 학원에서 수강생을 등록을 유인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기본 판매 물량의 강제매매를 요구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추후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원강사진, 채용조건, 아르바이트 내용과 비용 그리고 수강료 환불정책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잡부산 관계자는 “구직자는 모집 직종과 근무조건뿐 아니라 회사 설립 연도, 매출액 규모, 직원 수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채용 조건에 급여가 근거 없이 높게 제시됐다면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크고, 일도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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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5일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