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법규준수 양호

대전--(뉴스와이어)--대전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의 법규 및 지침 준수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24~28일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37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정적 교육환경 미 조성, 교육강사 승인이전 교육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 2곳을 적발, 현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교육기관에서는 대체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잘 준수한 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미신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자격증 사기·위조 발급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불법 사례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불편신고센터’(042-600- 2552, 600-2556)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한 각종 제보를 받아 처리하고 필요시 사법기관 고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관성 시 노인복지과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에 신고된 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미신고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허위 자격증을 발급받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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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정선미 042-6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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