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집과 온실은 무너져도 풍수해보험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 보다 3배 이상 보상 받아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최근 태풍 “갈매기” 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보험금추정지급액이 주택피해 총14건, 약 4천588만원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을 시 재난지원금 1천450만원 보다 무려 3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특히, 7월25일 현재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지난 5월말보다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3만5,411건으로 47%증가했고, 온실은 535건으로 97%, 축사는 134건으로 10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와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상지원금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풍수해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스스로 대비하려는 풍수해보험 가입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파(小坡)피해는 현행 재난지원금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봉화군의 백OO씨는 본인부담보험료 1만3천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소파피해로 4백45만원을, 충북 옥천군의 이OO씨는 6백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년간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 원하는 시·군·구(‘08년 7월25일 현재 193개)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 온실, 축사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액을 보상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보험가입 문의는 시·군·구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및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 동부화재(☏ 1588-0100), 삼성화재(☏1588-5144), 현대해상화재(☏1588-5656)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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